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령시는 2026년 11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평가를 의뢰했고, 두 평가액의 평균으로 보상액을 결정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마쳤다는 설명만으로 평가와 보상 절차 전반의 적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법인 선정·추천 과정, 평가 의뢰 조건, 필지별 평가 결과, 최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내역이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다.
핵심은 평가기관이 몇 곳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선정됐고, 각 기관이 어떤 기준과 자료로 평가했는지다.
확인해야 할 기록은 ▲감정평가 의뢰서 ▲평가법인 선정·추천 관련 문서 ▲법인별 감정평가서와 평가명세표 ▲필지별 보상금 산정조서 ▲보상금 결정서와 지급내역이다.
특히 두 평가액의 평균을 적용했다면 필지별 평가액과 평균 산정 결과, 최종 지급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토지의 과거 거래가격과 보상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 시점과 면적, 이용 상황, 평가 조건이 다르면 단순 비교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 내역과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령시는 당초 주차타워 계획을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변경 배경으로는 상권이 명천택지지구로 이동하면서 주차타워 인근 주차수요가 감소했다고 판단한 점과 시 재정 상황을 들었다. 해당 부지에 적합한 평면주차장 조성 예산을 추정해 변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의 승인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결정한 과정까지 모두 타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 변경의 근거를 확인하려면 ▲변경 검토보고서와 내부 방침결재 ▲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주차수요 및 상권 변화 조사자료 ▲주차타워와 평면주차장 대안별 사업비 비교자료 ▲충남도 승인 신청서와 첨부자료 ▲도 검토의견 및 보완요청·회신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록들이 있어야 주차수요 감소와 재정 부담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다른 대안과 비교했는지, 최종 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검증 대상은 보상 완료 여부나 도 승인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 취득부터 감정평가, 사업계획 변경, 예산 조정과 집행까지 각 단계의 판단 근거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는 관련 문서와 결재자료, 필지별 평가·보상 내역, 사업 변경 및 승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면 해당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서별 부존재 여부와 사유도 구분해 밝혀야 한다.
감정평가 2곳의 평균액으로 보상했다는 설명은 절차의 출발점이지 검증의 종착점이 아니다. 충남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보령시 내부 판단의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행정의 적정성은 설명의 반복이 아니라 당시 작성된 문서와 실제 집행 내역으로 입증해야 한다. 뉴스추적은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취득과 보상, 사업 변경 및 예산 집행 기록을 토대로 행정 판단의 근거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