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빠짐없이 납부하고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해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 3263명에 달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웠음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100명에 이르렀다. 사망자 중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사례는 4281명이었으며, 사망일시금 지급으로 종결된 경우는 766명이었다. 나머지 1053명은 아직 급여 청구조차 못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의 조기 사망 비중이 압도적이고 수급 전 사망자 중 심한 장애(중증)를 앓던 가입자는 8731명(65.8%)으로, 경증 장애 사망자(4532명)의 두 배에 달했다.
중증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2612명)와 신장장애(2502명)가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993명)와 지적장애(779명)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6678명)와 40대 이하(3758명)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대수명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에 불과해 최소 수급 요건(120개월)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 원 수준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원)의 62%에 머무르는 등 저임금과 가입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관한 실충 조사나 관련 연구자료가 없다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산 근로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에 대해 조기 신체 퇴행을 고려, 수급개시 연령을 만 58세로 5년 앞당기는 특례를 적용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기대수명이 짧고 신체 퇴행이 빨리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방치"라며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기 수급 특례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