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해 요구되고 있다.
제품별 는카페인 총섭취량을 확인하고,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이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나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수능을 30일 앞두고 수험생의 건강 관리를 위한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카페인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같은 양을 섭취해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어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자신의 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이면 하루 125㎎, 60㎏이면 150㎎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성인은 하루 400㎎, 임산부는 300㎎ 이하가 권고 기준이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에 적힌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카페인 총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커피와 에너지음료 외에도 차, 커피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 카페인이 들어 있어 여러 식품을 먹었다면 섭취량을 합산해야 한다.
섭취 후 몸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권고량을 지켰더라도 두근거림이나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고,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234곳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편의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7만8천여 곳에서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와 오후 5~7시 TV·IPTV 광고, 모든 시간대의 중간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이라며 “카페인 섭취를 지혜롭게 조절하고 적절히 휴식하면서 시험 당일까지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