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홍보 예산 운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매달 일정액이 나가는 광고 대신, 필요한 시점에만 쓰는 언론홍보로 무게를 옮기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광고비의 구조적 부담이 있다. 온라인 광고는 집행하는 동안에만 노출되고 예산을 멈추면 노출도 함께 멈춘다. 그 기간에 들인 비용은 다음 달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기사로 남은 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공개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이 나중에 회사를 찾아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광고가 '빌리는 노출'이라면 기사는 '남는 자료'라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언론홍보의 진입 비용이었다. 홍보대행 계약은 월 단위 고정비가 발생하고, 건별 배포는 단가가 높아 소식이 생길 때마다 집행하기 어려웠다. 홍보가 필요한 시점은 1년에 몇 차례인데 비용은 매달 나가는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진마케팅이 운영하는 기사배포권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20건 단위로 배포권을 미리 확보해 두고 소식이 생길 때마다 한 건씩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업종 기준 20건 200,000원, 건당 10,000원 수준이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쓰지 않은 배포권은 그대로 남는다. 소식이 몰리는 달에는 여러 건을 쓰고 조용한 달에는 남겨 두면 되기 때문에, 광고처럼 '쓰지 않아도 나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감 시점도 사용자 쪽에 맞췄다. 기사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1건이 차감되고 공개 주소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다. 송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기업이 기사로 알릴 수 있는 소재도 생각보다 넓다. 신제품 출시와 매장 오픈은 물론 수상과 인증 취득, 계약 체결, 채용 확대, 설비 투자처럼 회사의 변화는 모두 소식이 된다. 1년에 20건이면 분기마다 다섯 건씩 배분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기사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직접 작성하고 표현 점검만 거치는 구조다. 점검 과정에서는 다시 살펴볼 문장과 고쳐 쓸 방향이 화면에 안내되며, 이용자가 승인한 내용 그대로 송출된다.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업종은 20건 300,000원이며 기사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다. 표현 점검은 정해진 규칙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다.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책임은 작성하고 승인한 업체에 있다.
언론사별 게재 여부와 게재 위치는 각 매체의 운영 정책에 따른다. 포털 검색 노출이나 생성형 AI의 인용은 각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사업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완전히 대체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남는 자료를 먼저 쌓고, 그 위에 광고를 얹는 순서가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기사배포권은 JIN AEO Platform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하는 기능은 열려 있지 않으며, 신청 후 계좌이체 입금이 확인되면 배포권이 충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