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금이 매출보다 빨리 느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개인 병원은 비용보다 매출이 빠르게 늘면 소득이 누진세율의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 같은 매출 증가에도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세금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는 원장의 감각은 세율보다 병원의 장부와 비용, 인력과 자산의 구조를 다시 보라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병원 절세 전문 컨설팅 회사 더파운트(The Fount)의 이우창 대표가 원장과의 대화를 여는 질문으로 꼽은 것도 이것이다. "세금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 해 보셨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그대로라는 원장님들
개원 초에는 환자를 늘리는 일이 곧 병원을 키우는 일이었다. 진료가 자리를 잡고 매출이 커지면 원장에게는 새로 신경 써야 할 숫자가 생긴다.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이다. 매출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는다.
이 대표가 핵심 고객으로 꼽는 원장도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진료과와 상관없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세금을 1억 원 이상 내면서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을 둔 병원장이다. 병원의 규모가 커진 만큼 돈의 흐름도 복잡해져, 매출만 보고는 남는 몫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다.
문제는 매출 자체가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에 있다.
병원 매출이 늘수록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
더파운트 칼럼은 그 이유를 비용보다 매출이 더 빨리 늘 때 생기는 구조에서 찾는다. 개인 병원 원장의 병원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계산되고,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비용이 따라 늘지 않으면, 늘어난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과세되면서 세금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보다 커진다.
그래서 같은 매출 증가라도 병원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는 다르다. 그해 비용이 장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인력과 자산이 어떤 구조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원장이 체감하는 "많이 낸 것 같다"는 느낌은 대개 이 차이에서 나온다.
세율은 병원이 바꿀 수 없지만, 구조는 바꿀 수 있다.
병원 세금, 세율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더파운트 칼럼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먼저 꼽는 것도 세율이 아니라 장부와 증빙, 자산과 인력 구조의 점검이다. 비용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되고 있는지, 인력과 자산이 어떤 구조로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뜻이다.
다만 정답이 하나인 것은 아니다. 같은 절세 방법도 병원의 비용, 인력, 자금, 성장 계획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이 더파운트가 내세우는 원칙이다. 그래서 방법을 고르기 전에 우리 병원의 현재 구조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세금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원장이 먼저 할 일은 세율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구조를 펼쳐 보는 것이다. 병원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구조가 키운다. 구조를 먼저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 남는 몫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세무사는 기장만 해 줘"라는 원장들의 말에서 출발해, 병원 세무사와 절세 설계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다.
한 줄 답 — 개인 병원은 비용보다 매출이 빨리 늘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세율을 탓하기 전에 장부·비용·인력·자산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더파운트(The Fount)는 이우창 대표가 이끄는 병원 절세 전문 컨설팅 회사다. 병원 절세를 시작점으로 세무·노무·법무·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묶는 '병원의 외부 경영팀'을 표방한다.
상담 문의: 070-8064-2325, ceo@thefount.co.kr (www.thefou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