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광고 집행에 앞서 해당 지원금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금 마케팅은 일반적인 민간 광고계약과 달리 사업별로 정해진 사용 목적과 예산 항목, 계약 절차, 증빙자료, 정산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 가운데는 온라인 광고와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모든 지원사업에서 이러한 항목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따라 광고 매체비만 인정하거나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이나 수행기관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마케팅을 계획할 때는 광고대행업체를 먼저 선정하기보다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협약서, 사업비 집행지침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이 있다고 모든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사업자가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종류의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는 네이버나 Google의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이나 홍보영상, 전시회 참가비 등을 별도의 비목으로 관리하거나 일부 항목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라도 자부담 비율과 부가가치세 처리, 계약 시점, 결과물 제출 방식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비 세부 항목을 확인하고 매체비와 제작비, 대행 수수료 등을 구분한 견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케팅 목표에 따라 예산 배분도 달라져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네이버광고와 Google 광고, SNS광고, 블로그, 언론홍보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신규 브랜드라면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할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이미 홈페이지와 공식 콘텐츠가 충분한 기업이라면 검색광고나 SNS광고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인 제조·기술기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SNS광고보다 회사 소개와 제품 사양, 기술자료, 상담 동선을 정리하는 일이 우선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지원 마케팅에서도 수행할 업무의 개수보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실제 기업의 사업 목표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광고 집행과 증빙 준비를 별개로 보면 안 돼
정부지원사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실제 광고 성과뿐 아니라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하다. 견적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작업 결과물, 광고 집행 보고서 등은 사업별로 요구되는 범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광고 플랫폼에 예산을 충전했다고 해서 충전금 전액이 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실제 소진 금액과 집행 기간, 사업비 인정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 역시 단순히 제작 완료 사실만 전달하는 것보다 발행 URL과 결과물, 작업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홈페이지 제작이라면 결과 사이트와 주요 기능, 납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선고컨설팅은 네이버·Google 검색광고와 SNS 콘텐츠, 홈페이지 제작, 언론홍보 등 서로 다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기업도 지원사업의 허용 범위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각 작업에 맞는 산출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마케팅의 목적이 일치해야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단순히 남은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객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지, 새로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인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방법은 달라진다.
특히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콘텐츠, 광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기간 이후의 마케팅에도 연결할 수 있다.
선고컨설팅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광고대행을 검토할 때 사업 공고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광고와 콘텐츠, 홈페이지 제작 범위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최종 정산 인정은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과 집행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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