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원휴가를 병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도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가운데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고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은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 2일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해당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5일 이내로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은 구직청원휴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나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단기복무자의 구직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3일 이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4일 이내,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일 이내의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통적으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단기복무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간부는 구직청원휴가를 며칠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급만으로 일수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신이 법령상 해당 단기복무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복무기간, 전역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단기복무 부사관이라도 복무기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구직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장기복무 간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
구직휴가와 관련해 ‘군 간부’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장교와 부사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시행령 제12조는 구직휴가 대상 간부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가운데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라는 요건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나 다른 복무 형태의 군인이 자신에게 동일한 구직휴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소속 부대의 인사·행정 담당자를 통해 적용되는 휴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직청원휴가 상담기관을 알아볼 때도 자신의 계급만 전달하기보다 복무 형태와 복무기간, 전역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두면 상담과 일정 준비가 수월하다.
복무기간을 연장했다면 구직휴가는 어떻게 될까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도 있다.
시행령은 단기복무자가 복무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뒤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휴가 일부를 사용한 이후 복무기간이 연장됐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구직휴가 일수가 다시 생기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제 남은 사용 가능 일수와 신청 시기는 자신의 복무 이력과 부대 행정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간부 구직청원휴가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병사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역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은 대표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전역을 앞둔 간부는 일반 병사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군에서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한 만큼 보직과 담당업무, 지휘·관리 경험, 교육 이력, 자격 등을 민간의 직무경력과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군 경력을 단순히 복무기간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역량을 축적했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상담 역시 희망 직종을 정하는 단계부터 경력 정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구성, 채용 준비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구직청원휴가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령상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휴가 신청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신이 법령상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구직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역예정일과 복무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소속 부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신청하는지, 예정된 취업상담이나 구직활동에 대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활동 후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담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나 상담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의 휴가 승인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기 전 소속 부대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전역 예정 군 장병 취업·진로 상담 운영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군 장병의 구직청원휴가와 전역 준비를 위한 취업·진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등록 절차를 완료한 상담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목적과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한다.
상담은 단순히 일정만 예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현재 상황과 상담 목적을 확인한 뒤 전문가를 배정하고 예약일에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다. 공식 안내에서는 카카오톡 예약을 시작으로 사전 응답, 전문가 배정, 상담 진행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전역을 앞둔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일반적인 취업 준비와 함께 군에서 쌓은 경험을 어떻게 민간 경력으로 연결할지,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 등을 상담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역시 구직청원휴가의 최종 승인이나 부대 내부 행정절차를 대신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공식 이용안내에서도 군 휴가의 최종 승인과 필요한 증빙, 부대 내부 절차는 소속 부대의 판단 영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간부도 구직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가능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지, 복무기간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구직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복무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취업·진로 준비 일정에 맞춰 구직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