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성별을 특정한 채용공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진정기각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월 21일 원고에게 한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채용공고에서 지원 가능한 성별을 특정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고용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사실과 법률을 적절하게 판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 성별 특정된 채용공고 확인 후 진정 제기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4년 8월 피진정회사가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한 내용을 확인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기록에는 해당 공고 외에도 다른 시기에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한 채용공고가 게시된 정황과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원고는 모집공고 화면과 지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제 채용공고 운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문제된 성별 제한이 채용담당자의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고를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진정을 기각했다.
■ 항소심, 실제 지원 제한 효과에 주목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채용공고가 실제로 성별을 제한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해당 성별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가 채용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 점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봤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했다.
또한 해당 업무의 내용과 채용조건 등을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 지원 기회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판단했다.
■ ‘실수’ 설명과 객관적 결과 함께 살펴야
사건에서는 피진정회사 측이 성별 제한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도 다뤄졌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뿐 아니라 실제 공고 내용과 그로 인해 나타난 지원 제한 효과, 다른 채용공고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해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사건 전후에 게시된 다른 채용공고 내용도 피진정회사 측 설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됐다.
■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사실오인과 차별행위 관련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가 원고에게 한 진정기각결정도 취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한 행정소송 판결이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에 별도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고용 관련 차별 진정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채용공고 내용과 지원 제한의 결과, 관련 자료와 법률상 차별행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