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명칭 때문에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으로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50대나 60대 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라면 진단받은 질병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신청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치며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거나 등급 외로 판정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뒤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을 선택할 수 있다.
천안에서도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지역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재가복지센터는 천안시 동남구에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개 정보에서 확인된다. 65세 미만 가족의 장기요양을 검토한다면 연령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와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